판매 및 배달용 이유식에서 인체에 심각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영유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유식에 대한 인증에서부터 위반 시 행정 처분에 이르기까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바른정당 홍철호(김포을·사진)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의 위생관리 점검 결과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6월 말 기준 총 4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들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 해당 업체들 중 일부는 위생점검상 부적합 판정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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