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가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공항철도는 시설 임대료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 31일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가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공항철도는 시설 임대료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인천공항 시설을 이용했으니 돈 내놔라."(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 자산으로 만든 시설을 운영할 뿐인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공항철도㈜ 간 해묵은 ‘힘 겨루기’다. 다름 아닌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임대·사용료 분쟁이다.

31일 공사와 공항철도 등에 따르면 2015년 11월 공사는 공항철도를 상대로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철도㈜가 2007년부터 연간 약 43억 원의 인천공항 교통센터 내 시설물(대합실·기능실·승강장, 약 3만3천㎡)을 무상 점유해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공사 측은 현재까지 공항철도의 임대·사용료 등을 감정평가한 결과, 약 370억 원(이자 제외)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공항철도가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항철도는 다른 입장이다. 공사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는 공항철도가 아닌 정부(국토교통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항철도사업은 철도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돼 있고, ‘인천국제공항철도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항철도에 교통센터 내 철도시설물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든다.

여기에 공항철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토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공항철도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철도 측은 "1999년 수도권신공항공단이 인천공항공사로 전환될 당시 정부 투자자산(인천공항 교통센터)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됐다"며 "이후 공사는 2007년부터 연간 43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철도는 공항철도사업 시행자로 임대차계약 주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사 측 관계자는 "공항철도가 사용하고 있는 인천공항 교통센터는 1997년 정부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바뀌면서 공사의 자산이 됐다"며 "공사 자산에 대한 임대·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부평역사 일부 환승구간 등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경인국철 1호선)의 자산이지만 인천교통공사(인천도시철도 1호선)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 이용료 등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부평역사 내 일부 시설물은 한국철도공사의 부지에 인천교통공사가 시설 공사를 통해 별다른 임대·사용료 없이 이용하기로 협의됐다"며 "광고 문제 등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양사 간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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