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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기초단체장 아들을 채용해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월급을 준 청소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의 한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모 구청장의 아들 B(28)씨를 채용한 뒤 B씨가 실제 일하지 않은 날도 근무일수에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B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개월간 근무했으며 이 기간 급여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해외여행을 간 날에도 근무한 것으로 회사 출근부에 기록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구청장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했지만, 구청장이 A씨에게 아들 채용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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