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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의 성범죄 예방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31일 ‘인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침은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직원에게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고충상담창구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제정안은 정부 지침에 따라 2003년 만들어진 ‘인천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보다 확대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고충상담창구와 예방교육 등에 성폭력을 추가해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3년 제정한 지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희롱 상담 및 사건 조사 등을 수행하는 ‘고충상담창구’ 이용자는 2003년 지침 제정 후 0건이다. 3명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상담창구 표시까지 해 뒀지만 신청자가 없다. 성희롱 수준이 심각한 사안일 경우 열리는 고충심의위원회 역시 열리지 않았다.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상담을 요청해도 상담창구나 심의위는 직접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실질적인 처분은 감사관실과 인사과 등을 거쳐야 해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가 주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쉽게 상담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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