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비용으로 46억3천100만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비 46억여 원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90일간 활동 비용과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올해 연말까지 활동비용이다.

공론화위는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정보제공과 토론 등 숙의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서울 중앙지법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법이 규정한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 무효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된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해외 수출길이 막혀 국내 원전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공론화위원회에 원전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 행정을 파괴하면서 설치된 초헌법적 기구인 만큼 그 근거가 되는 대통령 지시와 훈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빠른 시일 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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