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첫걸음 과제’와 ‘도약 과제’로 나뉘었다. 첫걸음 과제는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 부설 연구소를 신규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도약 과제는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거나 기술 보완을 원하는 중소기업 중 종사자 수 5인 이상 또는 매출 5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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