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지역 원도심 재생 뉴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학산 정상에서 본 인천 원도심.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지역 원도심 재생 뉴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학산 정상에서 본 인천 원도심.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인천에는 ‘단비’가 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동시 지정된 서울 등이 올해 국토교통부의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운신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촉진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도심 정비구역 집값마저 최근 들썩이자 정부가 이번 조치와 뉴딜정책을 결부시킨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선정하기로 한 전국 110곳의 뉴딜지구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세종 등 전국 27개 지역이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시 뉴딜사업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뉴딜사업 선정을 위해 18개 자치구 24개 지역이 신청한 뉴딜 후보지 중 현장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14개 구역을 선정한 바 있다. 대부분 도심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정비구역 해제지 및 저층 주거밀집지 등이다. 서울시의 14개 뉴딜 예정지는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이날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내년에 집값이 안정되고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분석된 후 추후 선정 여부가 검토된다. 서울시는 14곳을 자체 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19’에 이어 ‘8·2’ 대책에서도 비켜난 인천은 50조 원대 뉴딜사업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릴 가능성이 커졌다. 뉴딜지구 원천적 선정 배제라는 호재와 정부가 지난달 뉴딜사업의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각 지자체에 공통된 단서도 달았다.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투기 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시장 과열이나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 사업 시행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인천시는 매년 지역에서 6곳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부동산 조치로 뉴딜 선정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와 도시공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중·동·남·부평구 등 지역 46곳의 사업 대상 후보지를 중심으로 뉴딜지구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진행 중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천의 뉴딜사업 물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를 통해 원도심 재생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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