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과열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해 강남4구와 세종시 외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곳이 더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최장 5년)을 비롯해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총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 차익 목적을 차단하기 위한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 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민주당은 여당으로 국회 입법 지원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재건축 주택 등 전체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세제·금융을 포함한 가능한 규제 수단을 모두 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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