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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희 안산상록경찰서 형사지원팀 경장

타투(문신)는 과거 조직폭력배의 상징물이었으나 현대 사회에 와서는 격투기 선수, 가수 등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패션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신을 그대로 자신의 몸에 새기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닌 문신시술자가 시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2016년 국내에 활동하는 문신시술자는 약 2만여 명에 달하고, 문신시술을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신시술자는 국내법에서는 범죄자이다. 몸에 그림을 그려 넣는 서화문신은 물론 아이라인, 눈썹을 또렷하게 하는 미용문신까지 모두 의료기관에서만 시술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반영구 문신 부작용 피해소송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이유로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시술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해 300여 명이 넘는 문신시술자가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규제개혁 방식)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신 합법화를 포함했고, 2015년 12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신 직업 육성 계획에 타투이스트를 포함시켰고, 2016년 1월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서화문신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992년 대법원에서 눈썹 문신 반영구 부작용 피해자 소송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이유로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이후 2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다. 우리나라 시장의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현행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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