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도금 및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들이 전문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친환경 표면처리시설로 모여들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강화에 따른 현상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전국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신규로 공장을 세우는 도금업체는 화학물질 유출 시 이를 대비할 안전시설을 갖췄는지,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배출하고 있는지 등을 안전보건공단과 환경공단으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아야 영업허가가 나온다.

기존에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던 업체도 올해 말까지 엄격해진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거나 무허가 공장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면 최대 폐업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던 영세 도금업체들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엄두가 나지 않아 하나둘씩 떠나고 있다. 기존 산단에 모여 일하던 도금업체들도 공동 사용하는 폐수처리장이 장외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비용이 많이 들어 일부 산단 도금단지는 ‘폐쇄’ 선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년간 인천 지역 산단 내 도금업체들이 급증<본보 7월 5일자 1·3면 보도>한 이유도 산단 밖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산단 내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전문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검단일반산단의 요진코아텍과 남동인더스파크 청정지식산업센터 등 친환경 표면처리센터로 입주하고 있다. 친환경 표면처리센터는 환경부 기준을 만족하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췄으며, 자체 폐수 비용도 일반 공장보다 많게는 30% 이상 저렴하다.

요진코아텍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 까다로워지면서 영세 도금업체는 사업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 전체 도금업체 수는 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금업체들의 집적화로 산단 내 도금업체가 있던 자리에 친환경·최첨단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인천 내 도금업체들의 이동 현황을 조사 중"이라며 "이들이 떠난 자리에 도시형 공장 설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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