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관리부두에서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시연회’가 열려 드론이 어선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시연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3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관리부두에서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시연회’가 열려 드론이 어선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시연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어업지도선입니다. 어민분들의 안전과 조업권 수호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어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 어선은 조업관리구역을 위반했습니다. 조속히 조업을 중단하고 조업관리구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시 어업지도선 승무원이 드론과 함께 조업관리구역 위반 어선을 단속하면서 전한 말이다.

인천시는 3일 드론 전문 제작업체인 ‘숨비’와 함께 인천신항 관리부두에서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시연회’를 가졌다.

시연은 국내 어선이 조업구역을 벗어난 상황을 가정해 드론이 바다에 뜬 어선 위에서 불법 조업 중단을 지시하는 상황을 보여 줬다. 유정복 시장은 특수 차량인 드론모바일스테이션(DMS) 트럭 안에서 드론이 보낸 영상을 보며 직접 안내방송을 했다.

1억 원을 들여 만든 정찰 드론 ‘V-100’은 LTE망을 이용해 송수신 거리 제한 없이 풀 HD 영상을 제공하며, 스마트폰으로도 함께 볼 수 있다. 초속 14m의 바람까지 견뎌 배 위에서도 띄울 수 있으며, 안면 인식 기능과 녹화 기능 등을 갖춰 실시간 상황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안내방송 음량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깃배의 엔진 소음이나 건설 현장에서 나는 각종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이 제대로 들리겠느냐는 것이다.

또 비행시간은 30분이 한계이기 때문에 먼 바다까지 쉽게 오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숨비 관계자는 "고용량의 스피커로 교체하면 된다"며 "무게가 무거워져 비행시간이 짧아져도 최대 3대의 드론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불법 조업 단속과 건설 현장 날림먼지 감시 등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영상 홍보나 기록물 관리, 도시경관 변천 기록물 제작에도 쓸 방침이다. 시 항공과는 9월 중간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활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유 시장은 "4차 산업 대표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해 사람의 눈길이 닿기 힘든 곳을 살펴보고 공공서비스 활용을 확대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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