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일 드론 전문 제작업체인 ‘숨비’와 함께 인천신항 관리부두에서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시연회’를 가졌다.
시연은 국내 어선이 조업구역을 벗어난 상황을 가정해 드론이 바다에 뜬 어선 위에서 불법 조업 중단을 지시하는 상황을 보여 줬다. 유정복 시장은 특수 차량인 드론모바일스테이션(DMS) 트럭 안에서 드론이 보낸 영상을 보며 직접 안내방송을 했다.
1억 원을 들여 만든 정찰 드론 ‘V-100’은 LTE망을 이용해 송수신 거리 제한 없이 풀 HD 영상을 제공하며, 스마트폰으로도 함께 볼 수 있다. 초속 14m의 바람까지 견뎌 배 위에서도 띄울 수 있으며, 안면 인식 기능과 녹화 기능 등을 갖춰 실시간 상황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안내방송 음량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깃배의 엔진 소음이나 건설 현장에서 나는 각종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이 제대로 들리겠느냐는 것이다.
또 비행시간은 30분이 한계이기 때문에 먼 바다까지 쉽게 오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숨비 관계자는 "고용량의 스피커로 교체하면 된다"며 "무게가 무거워져 비행시간이 짧아져도 최대 3대의 드론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불법 조업 단속과 건설 현장 날림먼지 감시 등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영상 홍보나 기록물 관리, 도시경관 변천 기록물 제작에도 쓸 방침이다. 시 항공과는 9월 중간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활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유 시장은 "4차 산업 대표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해 사람의 눈길이 닿기 힘든 곳을 살펴보고 공공서비스 활용을 확대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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