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운영 중인 ‘누드펜션’이 큰 이슈다. 조용한 농촌 시골 마을 인근에 문을 연 펜션이 일명 ‘누디즘’을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로 이용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누드 동호회 회원들이 나체 상태로 펜션 건물 밖을 돌아다니는 게 60∼70대 노인이 대부분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반면 동호회 회원들은 나체주의는 개인의 취향이고 ‘펜션’이라는 사유지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누드 이슈’를 둘러싼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누드펜션에 대해 응답자의 51.9%는 ‘아직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동호회만의 사적인 공간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22.4%였으며 응답자의 25.7%는 잘 모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관할 지자체인 제천시는 문제의 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리고 공중위생법관리 위반 혐의로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도 펜션 운영자 등을 공연음란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누디즘은 서양에선 학문과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뤄진다. 영국의 한 작가는 예술적으로 나체는 몸의 해방과 성적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정의했다. 선진국에서는 나체주의자 권리 못지 않게 이를 보지 않을 권리 역시 존중돼 누드비치나 야영장은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시설 내부의 음란행위도 금지한다.

 어느 사회에서도 나름의 규범이 존재하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누드비치나 야영장을 운영한다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칫 ‘누디즘’이 국내에 정착되는 데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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