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야당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의 즉각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경제활력 저하, 공공부문 비대화, 미래세대로의 국가채무 떠넘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서민층과 자영업, 농어촌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득분배의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허점 많은 포퓰리즘형 핀셋 부자 증세’로 규정하고 있다. 본디 세금이란 국민이 소유 또는 획득한 재산의 일부를 반대급부 없이 뺏어가는 국가의 강제 행위다. 국가 존립기반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지만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만큼은 빠져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이율배반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납세자, 과세대상, 세율 같은 과세요건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법률로 규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실관계와 과세요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과세할 곳에 과세를 하지 못해 생기는 국민적 갈등도 막을 수 있다. 증세의 역설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세금은 경제활동의 과정(부가세)에서, 혹은 결과(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징수를 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미 세금을 낸 재산이라도 새로운 수혜자가 생기면 상속세나 증여세, 배당세와 같은 갖은 명목의 징수가 시작된다. 문제는 이런 조세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가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조세회피를 위한 노력과 납세 저항도 늘어나는 등 각종 부작용까지 발생하면서 오히려 세수 총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된다. 우선 정부는 세출 영역에서 집행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노력부터 보이는 게 맞다. 그리고 세수 영역에서 비과세·감면 조항과 대상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다. 증세는 그 다음이다. 게다가 증세는 정치권의 치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지, 정권의 전유물인 양 독단적으로 추진을 해서도 안 된다. 서두르지 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