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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경기도 일부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초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안양·수원 등 경기도내 일부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동산 투자 수혜지로 전망되고 있다.

6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안양(평촌), 수원(광교), 의왕, 부천, 구리, 이천, 김포 등에 일부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은 8·2 대책에 따라 규제가 집중된 투지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도내에서는 6·19 대책과 8·2 대책 발표 후 투기과열지구로는 과천, 조정대상지역으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 모두 7곳이 지정됐다.

도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8·2 대책의 규제를 피한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청약 조정 대상이나 이번에 새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린 지역이 아닌 곳들에 투자수요가 주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거나 거리가 가까워 서울 출퇴근 수요가 대거 거주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5대 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및 도로 교통을 비롯한 주거편의성도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안양 0.25%(평촌 0.19%), 의왕 0.13%, 구리 0.11%, 인천 0.10%, 수원 0.06%(광교 0.27%), 부천 0.04%(중동 0.06%) 수준으로 아파트 단지 매매가격이 올랐다.

이들 지역이 성남, 하남, 광명, 남양주 등과 달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신규 분양물량이 없어서다. 하지만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 열기와 분양가 책정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아닌 안양, 평촌, 의왕, 수원 같은 곳처럼 일부 대기수요는 좀 있고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일부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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