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을 겪는 인천성모병원이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영풍)는 인천성모병원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노조지부장과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인천본부 간부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성모병원 전 노조지부장 A씨는 2015년 4월 ‘인천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의혹으로 병원 중간관리자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해당 사건은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의 가족과 친척, 지인 3천여 명을 거짓 환자로 등록해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건이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출근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됐다. A씨를 비롯한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은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했다. 또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학원은 이들이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5억5천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활동 역시 국민의 보건위생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이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이거나 업무방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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