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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실시된 인천지하철2호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와 장애인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지체장애인협회 제공>
인천 지역 기관들이 설계 당시 지체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준공을 앞두고 혹은 개관 후에야 개선 필요성을 알고 뒤늦게 대처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표류 중인 송도아트센터를 비롯해 인천가정법원 등 다수의 기관·시설이 뒤늦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했다.

송도아트센터는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께 협회와 현장점검을 실시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당시 송도아트센터는 7월 개장을 목표로 진행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장애인화장실과 공연장 통로 경사, 휠체어 리프트 등의 시설이 기준치를 벗어난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해 개원한 인천가정법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까지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 중이다. 인천가정법원은 개원을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에야 협회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서 현관 경사로 등이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발견돼 협회가 수정을 요청했다. 지적 사항 중 80%가량이 개선됐으나 재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

개통 1주년을 맞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마찬가지다. 인천교통공사는 개통 이후인 지난해 8월께 장애인 대표 등과 함께 편의시설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이들의 의견에 따라 개선공사를 실시해 수평 안전바 등을 추가 설치했다.

이 같은 문제는 착공 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고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모두 설계단계에서 협회나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인천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에 어떠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협회와 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신고 접수나 민원상담은 물론 건축허가 시 설계도면의 적절성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또 건축물 사용 승인 시 편의시설 시공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관기관에 기술적인 부분을 안내해 적절한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모두 협회나 센터에 설계 협조를 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도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도 있는 데다,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설계·감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력·시간·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설계 단계에서 자문이 권장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거의 이뤄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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