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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청
인천시가 산하 공사 임직원의 배우자를 가족수당 등의 부정수급자로 감사 처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감사를 통해 인천도시공사에 "공무원인 도시공사 임직원 배우자가 지난 5년간 부정하게 가족수당 등을 중복 지급받았다"며 "과다 지급한 가족수당 등을 전액 변상 조치하라"고 처분했다.

또 "도시공사 출자와 대행사업비 지급은 인건비 보조"라며 "중복 수급한 공무원이 거짓으로 신고의무를 게을리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문구를 적시하라"고 통보했다.

조사 결과 시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임직원 배우자 31명 중 17개 기관 22명의 공무원이 가족수당·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 총 1억41만6천330원을 중복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시가 확대해석해 배우자들에게 가족수당 등 부당 수령 혐의로 감사 처분을 해 개인정보보호법, 감사 법규 등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출자금 일부가 인건비로 사용되더라도 출자 자체를 인건비 보조로 보기 어렵다"며 "배우자 소속기관에 가족수당 등을 전액 회수하고 부당 수령 여부를 점검하라고 통보한 시의 시정조치는 위법·부당하다"며 감사처분 취소를 의결했다.

하지만 시는 ‘대행사업비를 인건비로 운영한다면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안부의 회신을 받았다며 감사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시공사는 시의 감사처분에 따라 임직원 배우자 소속기관에 수당 중복 지급 여부를 검토한 뒤 전액 회수하고, 조치 완료하면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일부 기관은 환수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권익위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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