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길을 걷다 보면 이제는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무인 비행기)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원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드론(인공위성을 통한 송수신)이지만 최근에는 물류배송, 농업방제, 항공촬영, 관측·감시, 레저 등 다양한 용도로 그 사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 영역에서 만큼은 드론산업이 ‘와이파이 기반으로 인한 송수신 거리 제약과 배터리 한계에 따른 짧은 비행시간’ 등 태생적 한계가 많아서 본격적으로 상업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들이 무선 충전 기술의 발달 및 LTE 통신망 장착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드론을 상용화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단속이나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점검, 시 홍보영상 촬영 같은 공공서비스에 드론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드론 전문업체를 사업 시행사로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1억 원을 들여 만든 정찰 드론 ‘V-100’은 LTE망을 이용하는 까닭에 송수신 거리 제한없이 HD 영상을 제공하고, 초속 14m의 바람까지 견딜 수 있어 해상에서도 실시간 상황 대처가 가능하다고 한다. 당일 시연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4차 산업 대표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해 사람의 눈길이 닿기 힘든 곳을 살펴보고 공공서비스 활용을 확대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드론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가 주력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 드론은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될 지 모를 정도로 기술의 융합과 서비스 적용이 무궁무진한 분야다. 특정 세부과제에 치우쳐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당장은 시가 정한 목표에 맞춰서 사업을 지원해야 하겠지만, 공공서비스의 정의와 범주를 확대하는 작업도 끊임없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일단은 경제 논리가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를 푸는 것이지만,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없다면 민간영역으로 적극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고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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