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교육감은 문성학원의 신축 이전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에게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역교육계가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때문이다. 당장 항소심 선고 직후 인천시교육청의 9월 1일자 유치원·초등·중등·특수 교육전문직원 및 관리직 인사 발령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주요 부서로 꼽히는 정책기획조정관실과 교육혁신과 등에는 이 교육감의 측근이 일부 포진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교육감의 유죄가 또다시 인정될 경우 이들의 후퇴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이들이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 교육감의 공약 이행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시교육청은 가장 낮은 등급인 B등급(총점 55점 이상 65점 미만)을 받았다. 공약 이행 달성률도 32.8%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약 이행 달성률 64.9%와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모를까, 또다시 유죄가 선고되면 공약 마무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역 교육계의 평가다.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 역시 이 교육감의 항소심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몰락 여부에 따라 보수성향 후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은 자명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부재가 교육행정 등 지역 교육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며 "교육전문직 인사 등을 앞둔 상황에서 이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등은 함부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이청연 시교육감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