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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인천시 남구 인하대학교 의예과 건물에 최근 성희롱 사건으로 학내 징계를 받은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11명이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했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인하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의예과 15학번과 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5학번 일부는 지난해 5월 학교 내 주점에서 후배인 16학번 남학생들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15학번, 16학번 여학생들 중에서 스나마 골라라"라고 묻고 대답을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나마’는 ‘얼굴이나 몸매가 별로지만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남학생들의 은어다.

이후에도 이들 중 일부는 올해 2월 의예과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서 17학번에게도 비슷한 대답을 종용했으며, 이 같은 성희롱은 지난 3월 모 식당에서도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11명에게 무기정학(5명)과 유기정학 90일(6명)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가해 남학생 중 일부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소장에서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이날 학교 건물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였으며, 가해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도록 학우들과 사회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인하대 관계자는 "우리는 공정하게 조사해 징계를 처분했는데, 가해자 부모들이 징계가 심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건 것 같다"며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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