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3년 7개월 동안 ‘고용노동 분야’에서 156건의 신고가 들어와 104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이첩 결과 9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81억 원의 보조금이 환수됐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별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청·장년 취업인턴제(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등) ▶인건비 지원(사회적기업, 연구개발 인력, 어린이집, 요양급여 등) ▶기타 보조금(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으로 나타났다.

‘청·장년 취업인턴제’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로, 수도권 소재 2개 업체는 이미 채용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해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아내는 등 총 1천8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로, 울산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6천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의 집 주소를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장비 임대료, 간판제작비, 재료구입비 등의 정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챙겼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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