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와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약 16억 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최근 연수구를 상대로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28일 동춘1구역에 대해 관련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17억여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조합 측은 9월 28일과 10월 20일, 10월 24일 등 총 3회에 걸쳐 구가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조합 측은 12월 26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인천시에 청구해 ‘처분 취소’를 재결받았다. 당시 시는 구가 부지매입가를 임의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결 취지에 따라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15억9천584만3천960원으로 재산정하고 조합 측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이자를 더해 1억7천144만6천700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사업지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부담금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면적 40만7천913㎡ 중 단독주택과 임대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용지를 모두 합쳐야 20만7천796㎡에 불과한 동춘1구역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머지 면적은 도로, 녹지 등으로 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발생 여지가 없다는 게 조합 측 견해다.

조합 측은 또 연수구 조례가 지역의 특성이나 기술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서구·남동구)의 조례를 적용해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5일 인천지법 행정2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건은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관련 규정상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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