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제5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에서는 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다양한 처우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에 준하는 요구다. ‘장기근속 종사자에 대한 유급휴가제도 등 포상 규정 마련’,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에서 따온 ‘사회복지시설에 선택적 복지제도 공통 적용’, ‘특별수당 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이 그렇다.
장기근속 종사자 유급휴가는 종사자가 어떤 시설에서 얼마 동안 근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자칫 일부 종사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머지는 관련법이나 지침에 위배돼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해에도 비슷하게 제기됐지만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민관 워크숍에서도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휴일근로 시 보조금 지급은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 어긋났다. 직원 증원 역시 중앙정부가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제안 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타 분야 종사자와도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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