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20·여)씨 등 11명을 속여 총 1억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SNS에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SK구단 직원으로 사칭한 뒤 B씨 등에게 "미집행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예산이 많아 돈을 보내면 원금에 70%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야구단 직원 비표를 차량에 두고 조직도 사진 등을 B씨 등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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