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역세권’ 지역의 아파트 거래신고 내역 중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조사는 신고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이상 못 미치는 아파트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들 지역의 특정 아파트들은 지난해부터 거래량, 가격이 폭등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 등이 거의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도는 이들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관련 해명자료를 받아 거짓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세금 추징 등이 이뤄진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 경감 등을 해 준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과 향후 단속 방향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수조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거래량과 가격이 폭등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6월 91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