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79만7천㎡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천915억 원이 투입되고, 2021년까지 6천4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 위치한 계획지구는 202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북부생활권으로 농촌형 정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발전이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계획의 배경과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도시개발사업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나 현행법상 민간 항공기 소음 규정만 있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 소음규정을 군 항공기 소음만 있는 가곡지구에 적용해, 개발 입지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가곡지구 인근에는 미군부대 K-55비행장과 K-6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군 비행장은 전시나 훈련시에만 운항하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 소음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군 항공기 소음은 평택시 전역에 해당하는 공통사항으로 군 비행장 소음대책 입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번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미군기지로 인한 또 다른 피해로 전환돼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환경청에 군 항공기 운영과는 시스템이 다른 민간 항공기 소음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고, 가곡지구 군 항공기 소음영향도 평가 결과를 전달한 상태라고 한다. 또 환경평가에 있어 민간 항공기 기준 대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법률’ 기준 80웨클을 적용할 것을 환경청에 요구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전투기 훈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소음피해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도 당연한 것이다. 방음사업 기준 마련 등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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