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무심코 발급받다 졸지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범죄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발급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시의 인감증명 발급사고 건수는 총 21건에 달한다.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은 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그러나 최근에도 인천 지역 일부 주민센터에서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망시간을 넘기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발급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남동구에서 사망자의 배우자가 사망시간을 넘겨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사자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사망신고와는 무관하게 사망 이후 인감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망자 인감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고, 사망 전 작성한 위임장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 후 대리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 무권대리 행위로 간주해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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