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0일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 B양의 재판에서 B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의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예상됐던 검찰의 구형은 오는 29일로 미뤄졌으며, 주범인 A양의 재판 역시 B양과 같은 날로 연기됐다.
B양 측 변호인은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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