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서 3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 업체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업체 경영이사 B씨와 총무부장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기만한 정도가 크고, 범행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인데다 피해금액이 300억 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성남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9곳의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단기간에 20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 7천589차례에 걸쳐 모두 295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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