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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감식하는 경찰./연합뉴스
아내와 다툰 뒤 4살 딸을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씨에 대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정을 꾸린 뒤 성실히 살아오던 중 채무 등 경제적 문제로 최근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고, 아내의 병환도 나아지지 않자 결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범행이었으며, 이후 두 차례의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며 속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씨도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6월 14일 자신의 친딸을 양평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근 종양 진단을 받은 아내 A(36)씨와 수술 비용 문제로 자주 다퉈 왔던 그는 사건 당일 또다시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러 갔다가 A씨에게서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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