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9일 이재명 시장은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단속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범죄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성남에서 영업하면 100% 적발, 처벌할 것이니 불법 사채업을 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까지 집중 단속키로 하고, 현장검거 및 사전예방 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부업 광고전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기획 수사도 펼칠 예정이라 한다. 반드시 성공하길 바라며 한마디만 당부하고자 한다.

 불법 대부업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급성장했다. 불법 대부업은 살인적인 고금리로 빈곤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업체의 높은 대출 원가와 자금 공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제도권 내 금융기관의 대체기능 미흡이 이러한 고금리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다방면으로 봐야 한다.

 다행히도 지금처럼 정부가 법정 최고이자율에 대한 인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성남시처럼 지자체 및 기초단체들이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해 나간다면 ‘불법적 고금리 및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의 상당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거나 ▶ 이자율 제한(연 27.9%)을 위반하고 ▶ 폭행, 협박, 감금 등 부당한 빚 독촉행위(채권추심법 위반)를 했을 때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해법은 공급이 아닌 수요의 적절한 관리에서 찾아야 한다. 그동안 추진돼 온 서민금융상품을 보면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에 봉착하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이제는 정책 금융지원을 상업적 측면보다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대부업체들이 파고 드는 ‘단기·소액 신용대출상품’ 영역에 이러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집중시켜야 근본적인 수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공급자만 쳐부순다고 불법 대부시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수요를 개선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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