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사가 낮은 요금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대형항공사와 큰 차이가 없거나 유료서비스 가격을 포함하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속적인 항공운임 인상으로 인해 저비용 항공사의 유료서비스 포함 운임이 대형항공사 대비 최대 9.5%까지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초 대형항공사보다 낮은 비용, 낮은 가격에 차별성을 두며 성장한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운임이 현재는 대형항공사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인상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용객 증가, 유류비 감소 등으로 7개 저비용 항공사의 작년 영업이익이 2012년 대비 최대 26배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일제히 인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운임을 인상한데 대해서는 가격 담함이 의심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저비용 항공사는 말만 저가 항공일 뿐 더 이상 저가라 부르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 저가항공이 첫 출범한 2006년 당시 저비용 항공사의 대형 항공사 대비 항공운임 비율이 약 70%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거품을 걷어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저비용 항공사는 국내관광 활성화와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았다. 그러나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항공사에 근접한 가격으로 인상하고 원래 낮은 가격을 보상하기 위해 유료화한 서비스는 그대로 두고 있어 대형항공사와의 가격 차별성을 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 가격경쟁을 피하고 있다. 항공당국과 경쟁 당국은 항공사들의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 항공운임 결정을 현행 예고제에서 인가제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항공운임을 20일 이내 예고만으로 결정 변경하도록 한 현행 예고제가 2009년에 시행됐고 이후 과도한 인상 요금을 불러왔다. 항공사들의 기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과점 시장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도 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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