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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인권의 강조와 함께 지난 19일 발표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역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새로운 국정과제에 발맞춰 젠더폭력 근절(여성), 학대·실종 대책 강화(아동·노인·장애인), 청소년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성 가정폭력 근절 ▶신종 여성폭력 근절 ▶여성안전 강화 ▶학대·실종 대책 강화(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실종 대응체계 강화 ▶학대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 ▶학교폭력 대책 ▶학교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등이 그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젠더폭력과 관련해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7.24~10.31)’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등 기존 여성 치안정책 내실화, 스토킹·데이트 폭력 신종 여성범죄 대응 강화, 취약환경 개선 등 여성안심 환경 조성으로 산재된 여성 치안정책을 ‘젠더폭력 근절’로 종합해 체계적이고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일명 ‘젠더폭력 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 발표와 함께 앞으로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에 대한 처벌 기준과 정부 차원의 행동 계획이 담길 전망이라는 희망이 보인다.

 이처럼 정부와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폭력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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