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나포된 30t급 중국 어선은 12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33㎞ 해상에서 EEZ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선박의 항해등을 모두 끈 채 도주하다 해경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나포 당시 중국 어선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해특별경비단은 지난 4월 4일 창단 후 현재까지 불법 조업 중국 어선 15척을 나포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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