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중 하나인 인천유시티의 전 대표가 지인들을 자신의 회사에 입사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유시티 전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천유시티 대표로 재직했던 2015년 8월께 2급 직원 공채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 2명이 지원하자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지원자 11명의 개인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0월에는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공모에 지원한 11명의 개인정보를 해당 진흥원 인사담당자에게서 빼낸 혐의도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는 인천유시티의 대표이사로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입사시키기 위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며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회사에 입사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한 피해뿐 아니라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 피해도 입게 된 것"이라며 "공정한 선발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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