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청도에 들어설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센터)’가 건설을 맡은 업체들 간의 소송으로 준공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센터는 서해안 지역의 철새 조사와 우리나라 철새 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시설로 올 연말 개관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5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센터를 소청도 일대 약 7천400㎡ 부지에 건립 중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철새종의 68% 이상이 관찰되는 소청도에 센터를 세워 철새의 이동 경로 등을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했다. 국가철새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철새 관련 국제 협력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개관은 고사하고 10월 준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공업체들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과 건축자재대금 등 비용 미지급 문제를 놓고 서로 소송을 벌이며 수개월째 공사가 미뤄져서다.

골조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 A사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공사를 하고도 해상화물 운송비나 건축자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당초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주를 받은 종합건설사는 B사지만, A사는 B사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은 C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A사 관계자는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자재를 구입하기도 했다"며 "C사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B사와 얘기하라거나 발주처에서 기성금이 나오면 15일 이내 지급하겠다고 약속만 할 뿐 지켜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사는 공급가액 13억7천800만 원 등 총 15억1천580만 원에 공사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중 받은 금액은 6억여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B사는 A사가 공사 현장에 가져다 놓은 자재도 대금 지급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A사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3개월 정도 일정이 지연됐고, 오히려 A사에 정산자료를 갖고 오라고 요청했지만 무작정 일정 금액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재 납품에 따른 계약으로 봤을 때 자재는 우리 소유로, 부당하게 가져다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A사는 지난 5월 공사에서 손을 떼고 B사를 고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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