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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초등학교 보건실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모든 단설 유치원 내 보건교사가 전무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유아교육법 20조에는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 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76곳에 달하는 도내 단설 유치원 모두 보건교사를 갖추지 않아 원생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원장 또는 원감이 교무실에서 직접 돌볼 수밖에 없다.

유치원마다 보건 담당 교사가 지정돼 있긴 하지만 전문 의료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 교사들이 업무만 임의로 배정받은 것이어서 위급한 상황에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정도가 그들의 역할이다.

그나마 초등학교에 딸린 병설 유치원은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어 걱정이 덜하지만, 원생 수가 200∼300명에 달하는 단설 유치원의 경우 행정실무사까지 나서 아픈 원생들을 보살피는 실정이다.

수원 지역 한 단설 유치원 관계자는 "보건교사가 있다면 아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은 뒤 교무실이나 남는 교실이 아닌,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다른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로 도교육청도 관련 법률의 해당 조항을 ‘간호사 및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지 검토에 나섰다. 학교보건법상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데, 유치원도 학교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15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초등학교 기준을 참고해 유치원은 10학급 이상을 배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유치원생이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보다 자주 아프고 다치는 일이 많아 보건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에 간호사 정원이 없는데, 법률 개정 없이 간호사를 지방일반행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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