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해사법원 유치 등 인천과 부산지역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주 인천의 한 문화재단 초청으로 강연에 나선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도 이를 놓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국회의원인 그는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부산은 과거 인천에 있던 국립해양조사원을 유치한데 이어 극동연구소까지 끌어내리려다 이제는 해사법원 유치에 장관까지 동원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여기에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마저 인천지역과 대립되는 문제까지 겹쳤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분원에는 개별선원에게 필요한 면허 갱신 또는 면허취득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선원 재교육 및 실습관련 시설은 전무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원 안전교육에 필수적인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부산까지 갈 수밖에 없다. 선원 안전교육 중 실습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부산지역의 해양연수원 본원과 용당캠퍼스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선원 2천500여 명과 350여 명의 해상운송 관련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교육기간보다 많은 시간소요와 숙박 등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많은 비용부담까지 져야 한다. 또한 인천과 수도권지역의 해상 근로자들의 교육기간 중 해상운송사업자는 선박 운항 시 대체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마저 따른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제2의 항구도시이다. 전국의 약 26%에 해당되는 선원이 내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인천분원의 실습교육 과제 신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마저 부산에서 독점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 정부의 잘못으로 볼 수뿐이 없다.

 특히, 인천보다는 부산이 아주 가까운 목표지역에는 선원 실습장으로 종합비상훈련장을 2020년 완공 계획으로 건립 중에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북단 끝에서 남단 끝자락까지 이동해야 하는 인천지역을 고려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 하겠다. 이것이 정부와 해당부처가 수도권과 인천지역 해상근로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인천분원의 안전교육 실습시설 신설에 적극 나서 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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