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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옥 연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최근 언론을 통해 데이트 폭력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만취 상태로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제지하자 트럭을 몰고 돌진하다 구속된 사례, 자신과 대화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무차별한 폭행,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감금 후 성폭행 및 폭행을 가한 사례 등 데이트 폭력이 도를 넘고 있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초소형·위장용 카메라의 성능 향상으로 해수욕장, 워터파크, 화장실 등에서 몰카 범죄가 늘고 있어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이 몰카로 촬영된 영상은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국회에서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경찰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입법안 마련에 관련 부처와 협업을 기울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전반을 아우르는 3대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추진계획’을 수립해 몰카 탐지 등 성범죄 집중단속(7~10월),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9~10월), 데이트 폭력 단속 강화(7.24 ~ 8.31), 가출청소년 성매매 근절(7.24~8.31), 여성범죄 안심환경 조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에 더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사회 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관련법 제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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