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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경위
운전면허 취득자 중에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좌회전, 유턴 등 차로를 변경해 운행하는 것에 대한 시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우회전은 도로교통법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교통의 편의성 증대와 소통의 원활을 목적으로 교차로의 직진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에도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비보호 우회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행자신호등을 무시하고 운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명하고 있다"라고 판시해 교차로 진입 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으면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차로 진입 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입법 미비로 인해 경찰의 단속이나 법원 판결들이 일관성이 없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교차로 진입 후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하는 것이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좌회전과 유턴의 경우 우회전과 달리 좌회전 및 유턴을 할 수 있다는 표시 및 신호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 정확히 언제 좌회전, 유턴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비보호 좌회전이란 중앙선 절선지역이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지역에서의 좌회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진신호등이 파란불 일 때 반대방향의 차량의 운행에 방해하지 않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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