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7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55분께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두에 입항한 국제여객선 내에서 다른 승객보다 먼저 내리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승무원 B(25·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여객선 등지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조만간 승객들에게 성폭력 예방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피해 발생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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