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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쉼터를 찾은 길고양이를 내동댕이쳐 죽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한 공방에서 테라스에 있던 고양이 두 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그 중 한 마리의 다리를 잡은 다음 테라스 난간에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였다.

A씨가 고양이를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가게 앞에 누워 있던 길고양이를 머리 위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뒤 바로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공방 주인은 평소 가게 테라스에서 길고양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물과 사료를 놓아 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며칠 뒤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총 8천 원 상당의 참치캔과 햇반, 음료수 등 각각 1개씩을 훔치기도 했다.

임정윤 판사는 "피고는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다"며 "절도죄로 인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액이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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