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화성시의 한 태국인 클럽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들여온 태국산 마약 야바를 태국인 B(25)씨 등 7명에게 1정당 5만∼7만 원씩에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에게서 구매한 야바를 화성시내 자신의 숙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을 정제한 것으로 알약 형태로 쉽게 투약할 수 있고, 사흘가량 잠을 자지 않아도 피로를 느끼지 않을 만큼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6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형사처벌 후 본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며 "A씨가 반입한 야바의 정확한 양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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