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를 설명하는 안내서(300부)를 제작·배포한다.

15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안내서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의 외관 및 내부 적재 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보완 조치해 수입되는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해사안전업무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선박을 통해 수입되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화주, 운송업자 등 관련자가 위험물 컨테이너의 해상운송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외국의 수출업자와 정보를 공유해 수출단계에서부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작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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