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3단체는 의견서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면서 "다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 구독료가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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