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야외 활동을 하던 아동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0)씨와 교사 B(36)씨에게 각각 금고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놀이터로 원생 9명과 야외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원생들의 야외 활동 중 아무런 조치 없이 장을 보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B씨는 피해자가 놀이터 뒤쪽 출입구를 통해 혼자 밖으로 나갔음에도 11분이 지나도록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동들을 보살펴야 할 원장과 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는 약 120m 떨어진 한 고등학교까지 혼자 걸어가 운동장에 있는 깊이 50㎝의 연못에 빠졌다.

정원석 판사는 "어린이집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사건의 원인이 발현됐지만, 실종 지점으로부터 사망 장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경로에 여러 불운과 안타까움이 겹쳐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노상 또는 교내에서 피해아동을 발견하거나 마주친 누구라도 관심의 시선을 둬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