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문화재단.jpg
인천문화재단이 개방형 직위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에도 없는 자격기준을 임의로 넣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지역 문화계에 따르면 인천문화재단이 공고한 사무처장 및 본부장의 응시 자격 요건과 ‘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명시된 직원 채용기준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명시된 1급(사무처장)의 자격기준은 ‘임용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한 경력이 18년 이상인 자’와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2가지 조항뿐이다.

그러나 재단이 최근 공고한 사무처장 채용공고에는 기존 2가지 조항 외에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추가됐다. 본부장의 자격기준 역시 규정에 명시된 조항 외에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자’라는 모호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 같은 직원 채용 기준을 재단이 임의로 바꾼 점이다. 인사규정을 바꾸려면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이사회 의결이나 시장 승인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여부를 판단해 삽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자격기준을 삽입한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재단과 비슷한 사례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사장이 물러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재단이 채용 절차를 임의로 바꿔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격기준에 두루뭉술한 내용을 끼워 넣어 포괄적으로 지원자들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추가된 내용이 기존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문구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문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문제를 삼으면 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