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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학교자치 조례’ 제정에 나선다.

앞서 동일 목적의 조례 제정에 나섰던 타 시도에서 교육부의 반대로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조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고된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의원이 낸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이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조례안은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무회의 등 자치기구를 설치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또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교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상벌 및 훈·포장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 역할에 나서도록 하고, 학교장은 이 자문 결과를 존중토록 했다.

조례안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지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더라도 최종 시행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보다 먼저 학교자치 조례를 발의한 전북과 광주에서는 조례 제정을 반대한 교육부의 제소에 따라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조례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5년 각각 제정된 전북과 광주의 학교자치 조례 내용이 ‘국가 사무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구현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조례안을 내기 앞서 여러 번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현장과 소통했다"며 "이달 말 임시회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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