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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사진=기호일보 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3연륙교 건설과 맞물린 민자고속도로(영종·인천대교) 손실보전금 예측치 공개로 오히려 덜미를 잡힌 꼴이 됐다.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는 인천경제청이 내놓은 손실보전금 가이드라인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서둘러 제3연륙교 최적 건설 방안과 기본설계용역을 중단하고 국토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간단치 않은 모양새다.

15일 국토부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2015년 12월 발주돼 지난해 6월 시작한 제3연륙교 최적 건설 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이 지난 1월과 5월께 각각 중단됐다.

대한교통학회와 평화엔지니어링이 각각 맡았던 이번 용역은 지난해 말에서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분담 문제로 제3연륙교 건립이 지연되자 조기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용역비(61억8천만 원)를 마련해 그동안 용역에 나섰었다.

하지만 시와 인천경제청은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와 제3연륙교 건설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고,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종 결과 반영을 위해 관련 용역을 중단했다. 올해 초 공개된 제3연륙교 최적 건설 방안 결과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인천경제청 등은 제3연륙교 최적 건설 방안을 공개하고, 2011년 조사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1조6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6천억 원이 발생한다고 밝히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방안으로 영종대교는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수년간 연장해 손실을 메우고,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유료도로화)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와의 손실보전금 분담도, 영종대교의 요금 징수기간 연장도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간사업자들 역시 공개된 6천억 원을 손실보전 비용의 가이드라인으로 역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시의 손실보전금 규모를 낮추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중점적으로 협의하되, 손실보전금 전액을 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와 손실보전금 규모 변화, 제3연륙교 운영 방안 등을 민간사업자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방지 조항을 어긴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며 "10월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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