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가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면서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구체적인 효과성은 불분명하더라도 아동범죄 예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선책을 마련해 유명무실해 겉돌고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 제도는 맞벌이부부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에서의 아동 보호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경찰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아동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의 하나다. 하지만 아이들도 부모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당사자인 어린이들이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나 활용 방법을 알 리가 없다. 제도를 시행하는 업주들 역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침을 제대로 모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경찰관이 역할이나 지침을 설명하기보다는 상황 발생 시 연락하라고 고지하는 게 전부라니 이도 문제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2008년 발생한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이후 지역사회와 경찰이 함께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국 유·초등학교 근방의 문구점이나 편의점·약국 등을 선정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면 매뉴얼에 따라 112신고와 아동 피신 등 상황에 따른 대처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교육이 없는 데다 보상 없이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보니 무관심하기가 십상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아동범죄 예방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데다 선정에 급급해 업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지정업소이지만 안전지킴이집을 알려주는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아동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제도의 이용자인 아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은 물론,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 강화, 교육관리 감독체계의 개선 등 아동보호와 제도 발전을 위한 보완 대책 및 활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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